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울산지역에서 최근 무자료 술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정밀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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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무당국은 부과금을 부과하는
<\/P>행정처분만으로는 고질적인 무자료 유통이
<\/P>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 중간상들을
<\/P>추적해 거래처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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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세청은 최근 대전과 대구 등에서
<\/P>비밀창고를 차려놓고 무자료 술을 공급한
<\/P>무면허 중간상 27명을 적발해, 무면허
<\/P>주류판매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P>고발하는 등 무자료 술이 전국적으로 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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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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