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가 내일(7\/22)부터 나흘간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을 단속할 예정이지만 피서객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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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나 단체가 공동으로
<\/P>숙박요금을 인상하거나 숙박료가 낮은 업소의
<\/P>영업을 동종업계가 방해하는 행위 등 주로
<\/P>담합을 단속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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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피서객들의 불만은 평소 3-4만원하던 숙박비가 여름 성수기만 되면 10만원을 윗도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지만 자율 가격일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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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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