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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업 담합행위만 단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04-07-22 00:00:00 조회수 28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가 내일(7\/22)부터 나흘간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을 단속할 예정이지만 피서객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나 단체가 공동으로

 <\/P>숙박요금을 인상하거나 숙박료가 낮은 업소의

 <\/P>영업을 동종업계가 방해하는 행위 등 주로

 <\/P>담합을 단속하게됩니다.

 <\/P>

 <\/P>그러나 피서객들의 불만은 평소 3-4만원하던 숙박비가 여름 성수기만 되면 10만원을 윗도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지만 자율 가격일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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