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7\/22)
<\/P>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P>다른 유흥주점에 소개시켜준 45살 김모씨에
<\/P>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5살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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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4월부터
<\/P>동구 일산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P>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을 다른 유흥주점에
<\/P>접대부로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P>지금까지 9천여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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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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