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떳다방
<\/P>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계약내용을
<\/P>실거래가로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은
<\/P>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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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세청에 따르면 이중계약서 작성과 떳다방
<\/P>운영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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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안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P>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P>통보토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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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경매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알선과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잇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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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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