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7\/20)
<\/P>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P>유통업체에 납품한 부산시 수영구 모 유통업체 대표 36살 조모씨와 또 다른 유통업체
<\/P>대표 부산시 북구 47살 이모씨 등 2명을
<\/P>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혐의로
<\/P>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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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에서 H유통이라는
<\/P>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P>지난 6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덴마크와
<\/P>오스트리아산 수입냉동 삼겹살 만 4천 800kg,
<\/P>5,500만원 어치를, 함께 구속된 이씨가
<\/P>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넘겨 시중에
<\/P>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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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은 이씨가 울산시 동구에 있는 모 뷔페에
<\/P>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모두 7명에게
<\/P>이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입업자에
<\/P>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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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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