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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돼지고기 유통 적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04-07-20 00:00:00 조회수 162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7\/20)

 <\/P>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P>유통업체에 납품한 부산시 수영구 모 유통업체 대표 36살 조모씨와 또 다른 유통업체

 <\/P>대표 부산시 북구 47살 이모씨 등 2명을

 <\/P>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혐의로

 <\/P>구속했습니다.

 <\/P>

 <\/P>검찰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에서 H유통이라는

 <\/P>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는,

 <\/P>지난 6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덴마크와

 <\/P>오스트리아산 수입냉동 삼겹살 만 4천 800kg,

 <\/P>5,500만원 어치를, 함께 구속된 이씨가

 <\/P>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넘겨 시중에

 <\/P>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P>검찰은 이씨가 울산시 동구에 있는 모 뷔페에

 <\/P>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모두 7명에게

 <\/P>이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입업자에

 <\/P>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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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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