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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 단위가격 잘못 표시 5.9%

입력 2004-07-20 00:00:00 조회수 86

소비자들이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단위가격이 울산지역 대형소매점에서는 평균 5.9%가 잘못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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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YMCA 시민중계실이 울산시내 대형소매점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5.9%, 대형할인점은 6%, 중소형마트는 5.4%가 단위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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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단위가격이 잘못 표시된 품목으로는 우유가 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간장과 분말세제, 복합조미료, 식용유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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