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울산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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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 노동사무소와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효문공단과 석유화학공단의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취업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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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가 근로조건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불법체류자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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