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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을 도박장으로 운영하다 영장

입력 2004-07-17 00:00:00 조회수 102

성인 오락실의 법망을 피한 교묘한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

 <\/P>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7\/17)

 <\/P>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발매한 상품권을 몰래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사실상 도박장

 <\/P>영업을 하면서 한달에 4억 8천만원의

 <\/P>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2살 윤모씨에 대해

 <\/P>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은 지난 달에도 게임장 불법영업을 단속해 12개의 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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