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9\/27) 어업용 면세유를
<\/P>불법으로 공급받아 사용한 울주군 서생면
<\/P>43살 최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P>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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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어선으로
<\/P>조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협으로 부터
<\/P>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지난해초부터
<\/P>면세휘발유 만8천여리터와 면세경유
<\/P>4천300리터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불법 어로행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면세차입금
<\/P>천7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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