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노동부, sk노조 상급단체 변경 효력 없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03-09-27 00:00:00 조회수 20

노동부가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이번 SK노조 상급단체 변경 추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sk노조는 이와는 상관없이 다음달 1일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최근 한국노총 화학연맹은 이번 SK노조가 조합원의 3분의 2에 못미치는 64%의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의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했습니다.

 <\/P>

 <\/P>이에대해 노동부는 조합원의 3분 2이상 찬성을 얻어야 상급단체 변경을 할수 있는 운영규약을 기초로 sk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P>

 <\/P>하지만 sk노조는 다음달 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운영규약 변경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