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정화구역 유해시설 규제 부당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26 00:00:00 조회수 169

이런 가운데 법원은 울산시 강남교육청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상대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허가를 규제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P>

 <\/P>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9\/26)

 <\/P>48살 이모씨가 강남교육장을 상대로 낸 심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은

 <\/P>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시설 해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P>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노래연습장

 <\/P>허가를 신청한 남구 옥동 격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이미 술집은 물론 동종의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P>이씨의 영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P>@@@@@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