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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허가 형평성 논란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26 00:00:00 조회수 145

경기불황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

 <\/P>가운데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면책허가

 <\/P>허용범위가 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여

 <\/P>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

 <\/P>울산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P>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30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것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최종 면책

 <\/P>허가가 결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P>

 <\/P>그러나 서울지법의 경우 개인 파산 신청건수의 7-80%가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지금까지

 <\/P>무려 323명이 면책허가를 받은 것으로

 <\/P>나타났습니다.

 <\/P>

 <\/P>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낭비벽이 심한 사람 등에 대해 면책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과소비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어 면책

 <\/P>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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