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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의원 의원직 상실

옥민석 기자 입력 2003-09-26 00:00:00 조회수 131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조기축구대회 행사비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온양읍 이동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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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로써 이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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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관심을 모았던 엄창섭 울주군수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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