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법원은 울산시 강남교육청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상대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허가를 규제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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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9\/26)
<\/P>48살 이모씨가 강남교육장을 상대로 낸 심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은
<\/P>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시설 해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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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노래연습장
<\/P>허가를 신청한 남구 옥동 격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이미 술집은 물론 동종의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P>이씨의 영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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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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