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 전으로
<\/P>규정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P>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울산지역 특히 남구의
<\/P>총선구도와 공천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P>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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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9\/25) 판결에 따라 총선출마를 위해
<\/P>그동안 사퇴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던
<\/P>이채익 남구청장의 경우 공직자 사퇴시한인
<\/P>총선 60일전인 내년 2월 중순까지 단체장
<\/P>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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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남구청장 보궐선거를 노리던 몇몇
<\/P>시의원들의 정치행보와 함께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당의 공천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P>것으로 정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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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밖에 오늘 판결로 남구청 뿐만 아니라
<\/P>다른 구,군 단체장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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