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P>하도급법을 위반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P>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현장조사를
<\/P>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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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사대상 업체는 최근 3년간 4차례 이상
<\/P>하도급법 위반업체와 6차례 이상
<\/P>미신고업체이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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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사대상업체에는 현대미포조선과 성진지오텍 등 울산지역 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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