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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사업주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25 00:00:00 조회수 183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에게

 <\/P>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P>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P>선고했습니다.

 <\/P>

 <\/P>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

 <\/P>오늘(9\/25) 남구 신정동 모 택시 대표이사

 <\/P>59살 백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P>

 <\/P>백씨는 지난 2천 1년부터 노조와 택시 정액관리제 협상을 벌여오던중, 노조분회장 정모씨 등 4명이 노조활동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P>발급을 고의로 미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TV

 <\/P>

 <\/P>하지만 백씨 변호인측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노사간 갈등때문에 빚어진 일 때문에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노조측에 치우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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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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