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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해외파견 세액공제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24 00:00:00 조회수 140

내년부터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에

 <\/P>파견할 경우 비용의 7%만큼 세액공제를

 <\/P>받게 됩니다.

 <\/P>

 <\/P>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나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내보낼 경우,비용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P>

 <\/P>또 해외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처음 1년간 보수의 7%를

 <\/P>세액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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