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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태풍피해기업 특례보증

입력 2003-09-24 00:00:00 조회수 78

신용보증기금은 울산을 포함한 태풍 매미 피해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특별 재해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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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일반 재해보증보다 3억원이 늘어난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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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피해 기업들이 내는 보증료도 일반 기업의 10분 1 수준인 0.1%의 고정 보증료만 납부하면 돼 보증료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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