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P>요금 담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P>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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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P>지난해 10월부터 학교 단체여객 요금을
<\/P>5천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하기로 의결한 뒤, 요금을 올려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해 경쟁제한 행위를 해온 울산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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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위는 또 조합측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P>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증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증차심의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P>이를 즉각 중지하라는 명령과 함께,과징금
<\/P>천4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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