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P>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위해 중등교사
<\/P>자격증 소지자도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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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감협의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P>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이같은
<\/P>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P>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기간 연수후에
<\/P>임용하고,방학기간을 이용해 별도의 보수교육을
<\/P>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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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교육청의 이같은 요구는 교육대학생들이
<\/P>줄곧 반대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P>이를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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