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울산항의 컨테이너선박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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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상공회의소는 현재 컨테이너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가 폐지되면 기업의 물류비 증가와 울산항의 기능저하 등의 차질이 우려돼 전용부두가 준공되는 오는 2천8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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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시는 울산항 컨테이너 취급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를 유보하고 있고, 민간예선업체도 예선사용료를 25%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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