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오늘(9\/22)
<\/P>생활정보지를 통해 명의이전이 안되는 일명
<\/P>‘대포차‘를 판매해 온 부산시 사하구 30살
<\/P>유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P>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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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저당권 설정이나
<\/P>체납차량으로 압류돼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P>차를 싸게 매입한 뒤 생활정보지를 통해
<\/P>3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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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이 차량이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P>않는데다 범죄에 이용될 경우 추적에 어려움이
<\/P>많다며 이같은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수사를
<\/P>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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