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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월지급 세제혜택 없어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19 00:00:00 조회수 151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면 세법상 퇴직금으로

 <\/P>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P>

 <\/P>국세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매월

 <\/P>나눠서 지급했을 때 세법상 처리기준을 묻는

 <\/P>세무사의 질의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P>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P>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P>

 <\/P>이에따라 현재 울산지역에서 퇴직금을 매월

 <\/P>나눠 지급하는 일부 중소법인은 종업원에게

 <\/P>업무와 관계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P>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돼 세금부담이

 <\/P>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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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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