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면 세법상 퇴직금으로
<\/P>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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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세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매월
<\/P>나눠서 지급했을 때 세법상 처리기준을 묻는
<\/P>세무사의 질의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P>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P>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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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현재 울산지역에서 퇴직금을 매월
<\/P>나눠 지급하는 일부 중소법인은 종업원에게
<\/P>업무와 관계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P>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돼 세금부담이
<\/P>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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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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