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수산청은 이달말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체 25개사 52척을 대상으로 선원 재해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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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양청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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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P>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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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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