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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 현장소장 구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3-09-19 00:00:00 조회수 42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9\/19) 남구 신정동

 <\/P>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소장 51살 김모씨를

 <\/P>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P>

 <\/P>노동사무소는 지난달 17일 협력업체 근로자

 <\/P>47살 김모씨가 작업준비를 하다 아파트

 <\/P>17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않아 올들어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에서

 <\/P>근로자 3명이 떨어져 숨졌기 때문에 현장소장 김씨를 구속한 것입니다.

 <\/P>

 <\/P>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올들어 건설현장에서

 <\/P>발생한 산업재해로 현장책임자를 구속하기는

 <\/P>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P>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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