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를 입은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P>학교 수업료와 파손된 학교시설의 복구비 등이
<\/P>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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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부는 태풍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들에
<\/P>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P>분의 학생 수업료를 지원하고,교과서가 유실
<\/P>또는 훼손된 경우 무상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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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학교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거쳐 복구비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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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P>학생들이 복구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를
<\/P>학생봉사 활동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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