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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세정지원 확대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18 00:00:00 조회수 69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와

 <\/P>일반인에게 각종 세무관련 혜택이

 <\/P>주어집니다.

 <\/P>

 <\/P>울산세무서는 태풍 피해자에 대해서는

 <\/P>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등 각중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P>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고

 <\/P>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P>

 <\/P>이와함께 태풍피해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P>내지 못했더라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P>최고 1년까지 유예키로 했습니다.

 <\/P>

 <\/P>또 태풍 피해 복구기간동안에는 정기 세무조사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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