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와
<\/P>일반인에게 각종 세무관련 혜택이
<\/P>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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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세무서는 태풍 피해자에 대해서는
<\/P>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 등 각중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P>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고
<\/P>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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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태풍피해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P>내지 못했더라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P>최고 1년까지 유예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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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태풍 피해 복구기간동안에는 정기 세무조사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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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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