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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업체 관세 징수 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03-09-16 00:00:00 조회수 127

울산세관은 태풍 매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를 위해 최대 1년간 관세 징수를 유예하고 1년안에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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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태풍과 침수, 정전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손상감면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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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밖에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된 경우 관세를 신속하게 환급하는 등 최대한 피해업체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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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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