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부담을
<\/P>들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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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건축물과
<\/P>선박을 복구하거나 수리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P>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부과하지
<\/P>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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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소실된 농지는 5년동안 농업 소득세가
<\/P>비과세 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수입금
<\/P>결정시 피해 정도를 반영한 수확량을 산정해 농업소득세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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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파손된 자동차와 기계 장비를 대체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P>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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