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부녀자를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 한 파렴치범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잇따라
<\/P>공소 기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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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P>여중생 이모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울주군 웅촌면 29살 이모씨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고소취하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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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지난 5월 동구 화정동 모 아파트에 침입해
<\/P>잠자던 20살 서모양을 성폭행한 34살 전모씨도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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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법은 성폭행범들은 파렴치범으로 분류돼
<\/P>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친고죄의
<\/P>특성상 기소후 돈으로 합의하면 사건자체가
<\/P>성립되지 않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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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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