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외사계는 무허가대출 알선업을
<\/P>운영하면서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뒤 이를 여권
<\/P>밀매 조직에 팔아 넘기려 한 남구 무거동
<\/P>31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P>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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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힘든
<\/P>신용불량자 등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 주겠다며
<\/P>광고해 사람들을 모은 뒤 이들의 인적사항을
<\/P>알아내 박모씨 등 4명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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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이들이 서울의 여권밀매 조직에
<\/P>부정발급 받은 여권을 넘기려한 것으로 보고
<\/P>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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