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만연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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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석유협회는 지난해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20%정도가 부정 유통돼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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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면세유 공급기준을 현행 농기계 보유대수에서 영농면적으로 바꾸고 면세유 구입권 사용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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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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