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매점과 자판기운영의 50%범위내에서 장애인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한 울산시
<\/P>조례가 지난 2천1년 제정됐으나 제대로
<\/P>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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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시를 비롯해 각 구군등 공공시설의
<\/P>매점과 자판기운영권은 모두 190건으로
<\/P>이 가운데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P>자판기 4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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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앞으로 재위탁이나 신규허가가
<\/P>발생할 때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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