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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편법으로
<\/P>사용되는 등 말썽이 일자,교육청이 사학
<\/P>부조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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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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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의 모 고등학교는 올해 초
<\/P>신입생들로부터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을
<\/P>받았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등
<\/P>말썽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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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학교장에 대한
<\/P>중징계와 함께 부당 징수한 돈을 환불조치
<\/P>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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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같은 사학재단의 부조리가 잇따르고 있자
<\/P>교육청이 예산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지침을
<\/P>새로 만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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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먼저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P>확보하기위해 (C\/G) 각종 학교공사의 경우
<\/P>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그리고 용역이나 물품은 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전자입찰 방식에
<\/P>의한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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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P>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계나 건축
<\/P>승인을 받도록 하고,이를 어길 경우
<\/P>보조금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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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정성모 기획예산과장
<\/P>(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P>
<\/P>(S\/U)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시달하고,
<\/P>앞으로 사학재단의 예산운용에 대한
<\/P>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P>(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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