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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

입력 2003-09-06 00:00:00 조회수 165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방해하는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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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와 각 구,군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점 그리고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상표를 도용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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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 위조 상품의 유통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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