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 탄 부당 물가인상을
<\/P>막기 위한 가격표시 이행실태 단속이
<\/P>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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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 각 구.군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P>쇼핑센터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
<\/P>이행여부와 단위가격표시 이행여부, 권장소비자
<\/P>가격 표시금지 이행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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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각 구.군은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P>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하고
<\/P>2차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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