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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황산운송 운전자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04 00:00:00 조회수 29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

 <\/P>오늘(9\/4)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P>기소된 남구 신정동 42살 주모 피고인에

 <\/P>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P>

 <\/P>주씨는 지난 2천년 11월 울주군 온산읍

 <\/P>엘지니꼬 동제련 주식회사에서 나온

 <\/P>유독물인 황산 35킬로그램들이, 드럼 20개를

 <\/P>자신의 등록되지 않은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이천공장으로 운송한 혐의로

 <\/P>기소됐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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