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연료와 상금,전속 계약금 등
<\/P>기타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들
<\/P>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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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세무서에 따르면
<\/P>강연료 등 기타 수입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현행 75%에서 80%로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P>재경부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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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필요경비란 수입을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소득세의 경우 수입에서
<\/P>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P>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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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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