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화물차의 운송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한 운전자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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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9\/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36살 최모씨에 대해 재물 손괴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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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 30분쯤 북구 농소동의 국도 휴게소에서 36살 김모씨가 싣고 가던 싼타페 등의 신차를 못으로 긁어 7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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