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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화장품 판매점 적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03-09-05 00:00:00 조회수 6

남구 신정동 화장품 판매회사인

 <\/P>벤트리헬스리터 주식회사가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됐습니다.

 <\/P>

 <\/P>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P>이 회사가 인터넷에서

 <\/P>클라젠퍼밍앰풀과 퍼밍에센스 제품에

 <\/P>피부노화방지와 주름개선 등

 <\/P>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P>오인할 수 있는 광고해 남구청에

 <\/P>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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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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