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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가산세율 줄어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05 00:00:00 조회수 80

최근 저금리 시대에 맞춰 상속.증여세를

 <\/P>기간안에 신고하지 않거나,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물리는 불성실 가산세율이

 <\/P>빠르면 내년말부터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P>

 <\/P>다만 고의성이 발견되면 지금처럼

 <\/P>20%의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P>

 <\/P>이와함께 내년부터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P>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 60%에서

 <\/P>70%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P>

 <\/P>울산세무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이같은

 <\/P>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이나 건물을 과다 보유한

 <\/P>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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