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시대에 맞춰 상속.증여세를
<\/P>기간안에 신고하지 않거나,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물리는 불성실 가산세율이
<\/P>빠르면 내년말부터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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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고의성이 발견되면 지금처럼
<\/P>20%의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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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내년부터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P>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 60%에서
<\/P>70%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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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세무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이같은
<\/P>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이나 건물을 과다 보유한
<\/P>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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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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