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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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고용허가제 법률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최장 5년간 국내 체류를 허용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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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상은 9월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년 미만인 산업연수생과 지난해 4월 27일전에 입국해서 연수취업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P>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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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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