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9\/1) 울산항에
<\/P>취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P>사용료 감면기간을 울산신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4선석 건설이 완공되는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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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해양청은 올 연말 항만시설 사용료 50%
<\/P>감면기간이 끝날 경우 세수확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항로의 취항 기피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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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광양항은 2004년까지 80%를 감면해주는
<\/P>것으로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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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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