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영업이 정지된 울산침례교회신협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예금이나 대출금 가운데 이의가 있는 조합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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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침례신협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조합원 예금의 원리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다고 밝히고, 이 기간 동안 예금과 대출금 등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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