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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용의자 김모씨 구속영장 신청(재송)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9-03 00:00:00 조회수 62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3) 20명의 사상자를

 <\/P>낸 울산시 남구 야음동 동부아파트 화재 사건의

 <\/P>용의자 45살 김모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P>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부인이 가출한데다 이번

 <\/P>화재로 숨진 어머니가 중풍을 앓아 생활고를

 <\/P>겪어왔으며 사고 당일도 22살된

 <\/P>큰 아들에게 학업을 그만두라고 종용하다

 <\/P>신발장으로 현관을 막고 시너를 뿌리고 불을

 <\/P>질렀습니다.

 <\/P>

 <\/P>이 과정에서 김씨와 아들은 불길을 빠져

 <\/P>나왔으나 17살된 조카와 75살된 노모는 미처

 <\/P>빠져나오지 못해 추락해 숨지거나 중화상을

 <\/P>입어 숨졌습니다.

 <\/P>

 <\/P>한편 김씨가 화재 발생 만 하루만에 경주에서

 <\/P>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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