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9\/2) 운영위원회를 열어
<\/P>본회의 때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등의
<\/P>시간제한을 규정하는 회의규칙을 새로 마련해
<\/P>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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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마련된 의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P>의원들의 본회의 시정질의는 20분을 초과할 수
<\/P>없도록 했으며 집행부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는 15분을 넘길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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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의회는 격론이 벌어질 경우 원활한
<\/P>의회운영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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