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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석재 폐기물 관리법 위반 처분 검토

입력 2003-09-01 00:00:00 조회수 97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달천에 돌가루를

 <\/P>무단으로 유출시킨 달천석재 업주

 <\/P>홍모씨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P>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P>

 <\/P>북구청은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 의뢰했으며 2,3주 뒤 결과가

 <\/P>나오는대로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P>하기로 했습니다.

 <\/P>

 <\/P>지난달 30일 오후에 발생한 달천 오염사고는

 <\/P>달천석재가 침전조에서 걷어 낸 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100kg의 폐기물이 유출되면서

 <\/P>발생했습니다.\/\/TV

 <\/P>

 <\/P>이에 앞서 두달전에도 한양산업의 하천오염

 <\/P>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단 달천 오염사고에 대해 북구청의 지도감독 태만과 달천농공단지

 <\/P>입주 업체의 안일한 환경의식을 비난하는

 <\/P>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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