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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납세신고 연 2회로 줄여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8-27 00:00:00 조회수 7

내년부터 종업원 10명이하 영세사업자는

 <\/P>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1년에

 <\/P>두 차례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P>될 전망입니다.

 <\/P>

 <\/P>울산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P>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 세금을 일년에 두 번만 내는,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세무관서로

 <\/P>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P>있습니다.

 <\/P>

 <\/P>이같은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가

 <\/P>도입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경우

 <\/P>매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불편을

 <\/P>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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