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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급여지급 중단 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8-27 00:00:00 조회수 164

공무원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법연수원생에

 <\/P>대한 공무원 자격부여와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P>추진되고 있습니다.

 <\/P>

 <\/P>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P>천명 가운데 공무원인 판.검사에 임용되는 경우는 2-30%에 불과한데, 이들 모두에게

 <\/P>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

 <\/P>현행 법원조직법은 사법연수생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그동안 사법연수원 예산의 6-70%가 연수생

 <\/P>보수로 지급돼 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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